부천에서 상속 증여세 관련 세무사사무소 추천좀 부천 원미구에서 방문상담가능한 상속 증여관련 전문 세무사사무소 추천해주실 분 ㅜㅜ기한을
부천 원미구에서 방문상담가능한 상속 증여관련 전문 세무사사무소 추천해주실 분 ㅜㅜ기한을 넘긴 현금증여에 관해 상담 받고싶어요
부천 원미구에서 방문상담 가능한 상속 및 증여 관련 전문 세무사사무소 추천
- 위치: 경기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347, 제이지빌딩 302호
- 특징: 네이버 상담예약 및 문의 가능. 세무사가 직접 기장 및 신고를 관리합니다[4].
- 특징: 네이버 상담예약 및 문의 가능. 모든 사업장의 기장/신고를 세무사가 직접 관리합니다[4].
- 특징: 맞춤형 절세 컨설팅을 제공하며, 15년 이상의 세무 실무 경력을 가진 강대성 세무사가 있습니다[2].
기한을 넘긴 현금증여는 증여세법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증여세는 증여자의 소득세와 별도로 부과되며, 증여세법 제19조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1][5]. 증여세는 증여 당시의 시가에 따라 계산되며, 증여세법 제20조에 따라 증여세를 신고해야 합니다[1][5].
- **증여세법 제19조**: 증여세의 납부의무자 및 납부기한
- **증여세법 제20조**: 증여세 신고의무 및 신고서류
- **세무조사 위험**: 기한을 넘긴 증여는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추가 세금 부과**: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부정확하게 신고할 경우 추가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세무 전문가 상담**: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증여세 신고 및 납부 절차를 명확히 합니다.
- **법적 조언**: 증여세 관련 법적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법적 조언을 받습니다.
기한을 넘긴 현금증여에 대한 정확한 상담을 받기 위해서는, 부천 원미구의 전문 세무사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이 중요하며, 세무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