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간 아파트거래, 고가양수도 관련 합니다. 1. 아들이 시세8억원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을때 아버지가 10억원에 매입시 고가양수
1. 아들이 시세8억원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을때 아버지가 10억원에 매입시 고가양수 30% 적용 금액보다 적게 거래가 되니 증여세 발생이 안되는게 맞나요? 2. 위 아파트에 아들이 10년정도 실거주를 하였으며 일시적2주택인 경우 아버지가 매입시에도 양도세 감면에 영향이 없을까요?
NAVER 지식iN 전문 상담세무사인 김기성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법은 부모·자식 등 가족 간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여 저가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어 시가로 양도소득세를 재계산하게 되고
양수자는 시가와의 차액만큼 증여받는 것으로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적용한 시가가 세무서에서 판단한 시가와 다르면 저가양수도로 인하여
예상하지 못한 양도소득세와 증여세의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법에 대한 지식 없이 저가 양도로 인하여 추후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과세 되지 않기 위해서
전문가인 세무사의 상담을 받아보고 의사결정을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세법(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에서는 가족(부모·자식, 배우자 등)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므로
해당 부동산을 시가로 평가하여 양도나 증여의 방법을 이용해야 하는데
보통의 경우 양도소득세보다 증여세가 더 많이 나오므로 단순한 증여보다는
부채(대출금, 전세보증금 등)를 승계하는 조건의 증여를 부담부증여라고 하는데
이 경우 증여자는 양도차익에서 채무액/증여가액 비율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비과세는 제외),
수증자는 증여재산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순수증여(증여세) vs 부담부증여(양도소득세 + 증여세) vs 양도소득세의
세금 크기를 비교하여 절세되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다른 주택 소유 여부, 나이(연령), 직업 유무, 자금부담 능력, 대출금의 크기,
보유 목적 등에 따라 절세방법(시가평가, 증여세액 등)이 달라질 수 있고,
그에 따라 증여 취득세율도 3.5% or 12% 달라지므로
세무사의 상담을 꼭 받아서 절세되는 방법을 선택하세요.
해당 질문에 대한 답변은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는 단지 “참고용 답변”이므로
반드시 해당 질문에 대한 정확한 사실 판단 및 비과세 등 절세에 관한 상담은
주변의 세무사를 찾아서 상담을 꼭 받아서 소중한 세금을 절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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