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 입원시 숙박 예약 취소 중국인(홍콩) 게스트가 7월 1달 예약을 햇는데 사이트 규정에 따라 현시점에서
중국인(홍콩) 게스트가 7월 1달 예약을 햇는데 사이트 규정에 따라 현시점에서 예약 취소시 환불이 불가합니다.양극성 장애로 정신병원에 입원을 했다고 하는데 게스트는 자신이 급성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예약에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하고 예약 취소를 해주지 않으면 법적인 절차를 가한다고 하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비성수기고 예약기간이 짧았다면 취소해주겟지만 1달 예약이고 성수기여서 예약을 취소할시 아직 기간이 조금 남았지만 제가 손해를 너무 많이 봐서요.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광현 변호사입니다.
사이트 규정 등을 제가 살펴보지 못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적어주신 내용상 임의로 환불을 해주기보다는 계약 취소를 원할 경우 소송 등 법적인 절차를 통해 진행할 것을 안내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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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변호사 변호사 김광현 eXpert 프로필 : 네이버 지식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