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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처벌법 위반 경찰조사 받아야 하는데 안녕하세요. 제가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미련이 남아서 몇 번 찾아가고 계속
안녕하세요. 제가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미련이 남아서 몇 번 찾아가고 계속 연락을 시도했는데 얼마 전에 스토킹처벌법 위반이라며 연락이 왔습니다.경찰조사를 받으러 나오라고 하는데 솔직히 좀 억울합니다. 일방적으로 이별을 통보해서 정말 이유라도 알고 싶어서 전화와 문자를 남겼는데 계속 반응이 없었습니다.이후에 집앞에서 한 번 마주쳐서 좀 싸우고 경찰에 신고가 들어가는 바람에 잠정조치를 받았는데요. 저도 마음을 잡기가 어려워서 몇 번 더 연락과 만남을 시도했다가 스토킹범으로 몰린 상태입니다.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수원스토킹변호사님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법승 김상수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연인 사이에 다툼이 생기거나 이별하게 되었을 때 일방적인 연락이나 만남의 강요로 인해 스토킹범으로 몰리는 경우가 흔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도 비슷한 상황에 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상대가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만남과 연락을 강요하면서 공포와 불안을 유발하였다면 스토킹행위가 인정됩니다. 이외에도 당사자의 주거지 인근에서 지켜보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상대의 정보를 유출하는 행위를 저질렀을 때도 마찬가지로 성립합니다.
특히 질문자님께서는 이미 잠정조치까지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해당 행위를 지속하였다는 점에서 심각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처벌법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까지 처할 수 있기 때문에 빠르게 수원스토킹변호사를 선임하여 도움을 구하셔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해당 행위를 지속한 기간, 횟수, 정확한 내용 등을 파악하여 유리한 방향으로 진술을 마련하는 한편, 감형에 필요한 근거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의 마음을 전하고 앞으로 재발방지를 약속하는 등 감형에 작용할 수 있는 증거를 마련하여 대처해 나가야 합니다.
아무쪼록 빠른 시일 내에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원만하게 해결이 될 수 있도록 경찰조사에 임하기 전에 수원스토킹변호사와 우선 상담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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