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면세점에 대해서 물어볼려고 합니다. 항공 면세점에 대해서 물어볼려고 합니다. 외국으로 출국할 때 면세점 이용할려고
항공 면세점에 대해서 물어볼려고 합니다. 외국으로 출국할 때 면세점 이용할려고 할 때 위스키를 구매하면 외국에서 계속 들고 다니다가 한국으로 다시 가지고 와야하나요? 한국으로 다시 올때 다시 가져오는 방법은 없나요? 외국에서 구매해서 오면 신고만 해서 세금만 잘 내면 되나요? 아니면 제한이 있나요?한국으로 입국할때 한국 도착해서 면세점에서 위스키는 구매를 못 하나요? 외국에서 출국할 때 외국항공면세점에서 구매 후 들어와야하나요?
1. 국내에서 출국 시 면세점에서 술을 구매하여 다시 한국으로 가져오는 경우에는 해외에 나가있는 내내 술을 가지고 다닐 수 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숙소에 넣어두고 관광을 했었습니다.
이때 해외로 갈때는 기내수하물로 해외에서 한국으로 돌아올때는 위탁수하물로 맡기셔야 합니다
(면세점에서 구매하는 물품을 제외하고는 기내에 100mL이상의 액체류는 반입이 안됩니다.)
2. 병수 제한 없이 1인 2L까지, 금액으로는 400달러까지는 면세이고 그 이상의 주류를 구매한 경우에는 세관에 신고하여 세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3. 입국시에도 면세점이 있기는 한데 술 종류가 한정되어 있어서 원하시는 주종을 찾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4. 보통은 외국 공항에 있는 면세점에서 주류를 구입하여 기내수하물로 들고 오거나 해외 현지에 있는 리쿼샵에서 술을 구매해서 위탁수하물로 보내는 방법을 많이들 사용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