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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당월면제 취업하고 5개월이 지나는동안 건강보험이 당원면제로 수기되어 있고 0원이면 무슨 경우에
취업하고 5개월이 지나는동안 건강보험이 당원면제로 수기되어 있고 0원이면 무슨 경우에 해당인건가요?
취업 후 5개월이 지났음에도 계속 당월면제 상태라면, 자격 취득, 신고 지연, 고용형태 등에
따른 특수 사유일 수 있습니다.
당월면제란?
국민건강보험에서 "당월면제"는 해당 월에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이 아님을 의미합니다.
→ 즉,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상태라는 뜻입니다.
가능한 주요 사유
1. 직장가입자 자격이 아직 처리되지 않은 경우 (신고 지연 또는 누락)
고용된 지 5개월이 지났다고 하셨지만,
사업장이 건강보험공단에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공단에서 아직 처리되지 않은 경우, 보험료가 당월면제로 뜰 수 있습니다.
특히 소규모 사업장, 파트타임, 계약직 등에서 자격신고가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이 경우 보험료는 소급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2. 공무원·교직원 등 별도 건강보험 적용 대상
국가공무원, 지방직 공무원, 교직원 등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아닌
공무원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내부 건강보험)이 적용되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 쪽에서는 "당월면제"로 뜰 수 있습니다.
3. 외국인, 외국인 등록 직후 6개월 유예기간 적용 중
외국인의 경우 건강보험은 최초 입국 6개월 이후 자동 가입이 원칙이며,
그 이전에는 "면제"로 처리됩니다.
4. 가족의 피부양자 자격으로 등록된 경우
직장가입자인 부모, 배우자 등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으면,
본인은 따로 보험료를 내지 않기 때문에 0원 / 면제로 표시됩니다.
5. 군 복무, 교도소 수감 등 자격 제한 사유
병역 의무 수행 중이거나,
수감 중일 경우 건강보험 적용이 면제됩니다.
확인 방법
가장 확실하게 확인하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또는
건강보험 EDI 시스템 또는 M건강보험 앱에서
본인의 가입자 자격 상태
보험료 이력 및 면제 사유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당월면제 상태라도 실제로는 보험료가 소급 부과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자격신고 누락, 고용주 지연 등)
→ 따라서 단순히 0원으로 되어 있다고 안심하지 마시고,
내가 현재 어떤 자격으로 건강보험에 등록돼 있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