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당월면제 취업하고 5개월이 지나는동안 건강보험이 당원면제로 수기되어 있고 0원이면 무슨 경우에
취업하고 5개월이 지나는동안 건강보험이 당원면제로 수기되어 있고 0원이면 무슨 경우에 해당인건가요?
취업 후 5개월이 지났음에도 계속 당월면제 상태라면, 자격 취득, 신고 지연, 고용형태 등에
국민건강보험에서 "당월면제"는 해당 월에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이 아님을 의미합니다.
→ 즉,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상태라는 뜻입니다.
1. 직장가입자 자격이 아직 처리되지 않은 경우 (신고 지연 또는 누락)
사업장이 건강보험공단에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공단에서 아직 처리되지 않은 경우, 보험료가 당월면제로 뜰 수 있습니다.
특히 소규모 사업장, 파트타임, 계약직 등에서 자격신고가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이 경우 보험료는 소급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2. 공무원·교직원 등 별도 건강보험 적용 대상
국가공무원, 지방직 공무원, 교직원 등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아닌
공무원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내부 건강보험)이 적용되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 쪽에서는 "당월면제"로 뜰 수 있습니다.
3. 외국인, 외국인 등록 직후 6개월 유예기간 적용 중
외국인의 경우 건강보험은 최초 입국 6개월 이후 자동 가입이 원칙이며,
직장가입자인 부모, 배우자 등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으면,
본인은 따로 보험료를 내지 않기 때문에 0원 / 면제로 표시됩니다.
5. 군 복무, 교도소 수감 등 자격 제한 사유
가장 확실하게 확인하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또는
건강보험 EDI 시스템 또는 M건강보험 앱에서
보험료 이력 및 면제 사유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당월면제 상태라도 실제로는 보험료가 소급 부과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 따라서 단순히 0원으로 되어 있다고 안심하지 마시고,
내가 현재 어떤 자격으로 건강보험에 등록돼 있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