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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자(이중국적자)인데 임신을 했습니다. 부모님 미국에서 태어나 선천적 이중국적자이고원정출산이 아닌 경우로 인정을 받아서 이중국적이
부모님 미국에서 태어나 선천적 이중국적자이고원정출산이 아닌 경우로 인정을 받아서 이중국적이 계속 유지되었고현재 미국 시민권(여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태어나서 만 1년 반 정도 미국에서 거주하다가 이후로는 쭉 한국에서 살고 있는 상태입니다.SSN(Social security number) 아직 발급 받은적이 없는 상태구요한국인과 결혼하였고, 현재 임신상태입니다.당분간은 미국 거주 생각이 없고 한국에서 살 예정인데요아이에게 미국시민권을 주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그리고 가급적 한국국적을 버리지 않고 이중국적을 유지할 수 있게 하고 싶습니다.일단 미국 거주기간이 5년이 되지 않아서 단순 신고를 통한 자녀 시민권 취득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1. 초청을 통한 방법?* 아이랑 저랑 둘다 한국에 계속 거주하는 상태로도 영주권 초청이 되나요?* 영주권초청한 후에 미국에 거주하지 않는 상태여도 몇년이 지나면 시민권 신청이 되나요? 안되겠죠?* 영주권 초청을 통해 시민권 취득을 하게되면 아이가 선천적 이중국적자에 해당되지 않아서, 우리나라국적을 버리든가 미국시민권을 포기하든가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인 것 같은데 맞나요?* 덧붙여 배우자또한 영주권초청-일정기간 지나서 시민권 취득 과정이 가능한가요? 이 경우 미국 거주가 지속적으로 있어야 하나요?2. 원정출산..?- 일단 트럼프가 원정출산으로는 시민권을 안주려는 방향으로 최근 선언한것같은데, 미국시점에서는 부모중 한명이 시민권자이면 원정출산으로 간주하지 않는것같아서 시민권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음- 우리나라 시점에서 원정출산이 아니고, 선천적으로 이중국적일 경우, 그리고 군필문제 해결됐을 경우 성인이 되어서도 이중국적을 유지할 수 있는데, 제가 시민권자이면 단기체류로 해외출산하여도 '출생 당시 또는 이후에 모 또는 부가 외국의 영주권(최장기 체류비자 또는 거주허가증) 또는 시민권(국적)을 취득하였거나 신청한 경우'에 해당하여 원정출산이 아닌걸로 인정받아 자녀의 이중국적 유지가 가능할 것 같음.출산 한달쯤 전?? 미국으로 가서 출산해서 한국으로 돌아온다고 가정하면.....* SSN이 없는데 미국 체류 및 출산이 가능한가요? 병원을 이용할 수가 있나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지는 않을까요? 대략 얼마정도 예상해야 할까요?* 이 방법을 쓴다고 한다면 직장을 쉬어야하고 커리어가 1년정도 밀릴 것 같은데모든걸 감안할 정도로 메리트가 클까요?
한국출산시 ir2비자로 자녀초청하면
자녀는 입국과 동시에 미국시민권취득가능
but 한국국적은 자동상실
미국출산시 복수국적유지가능(모가 미국시민권이 있는상황이라 원정출산 해당x)
아이가 한국국적이 없어도 상관없으면 편하게 한국서 낳고 ir2비자로 초청
반드시 복수국적으로 해주고싶다면 미국출산이 유일한 방법이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