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ㅡ 상해 청구했습니다 20일 입원기간중병원 침대 노후화로잠만 집에서 잤어요 치료는 계속 병원 치료
20일 입원기간중병원 침대 노후화로잠만 집에서 잤어요 치료는 계속 병원 치료 받았습니다 그런데 손해사정사가와서무단 외박이라고지금당장 가입한 실손보험해지하지않으면금감원신고및그동안 전에 입원했던 해당병원비를 전부 환불조치및1000만원이하 벌금준비하라고하면서 같습니다 전문가 선생님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상황은 "협박성 발언에 가깝고" 실제 해지나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입원기간 중 집에서 잠을 잤다는 이유로 실손보험 해지?
→ 자동 해지되지 않습니다. 해지는 계약자 동의 없이는 불가합니다.
금감원 신고 및 1000만원 이하 벌금 이야기?
→ 이건 지나친 협박에 가까우며, 실제로 그렇게 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실손보험 약관상 "입원"은 다음과 같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야간에 잠만 집에서 자고 낮에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병원 기록상 ‘입원’으로 계속 입력·관리되었는지입니다.
※ 치료 받았다는 진료기록, 입원기록, 간호기록지 등이 있다면 충분히 입증 가능합니다.
고객에게 “해지 안 하면 금감원 신고”, “벌금 준비하라”는 식의 발언은
사실상 협박에 가깝고, 민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조사 목적이면 증거 확보 후 보험사에 보고하고,
보험사가 서면 통보 등을 통해 조사 결과를 알려야 정상이죠.
실손보험 해지는 본인 동의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 “실손보험 입원 청구 관련 서류 요청”하면 쉽게 나옵니다.
상해 입원 관련 근거 자료(처방전, 입·퇴원 확인서, 치료기록 등) 확보하세요.
→ “손해사정사에게 협박성 언행을 받았다”고 명확히 전달하세요.
의사의 입원 처방에 따라 실제 치료를 받았고,
단지 야간만 집에서 쉬셨다면 충분히 설명 가능합니다.
그 어떤 것도 본인 동의 없이 해지·벌금 부과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