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일반직 사원이 겸직할 수 있는 범위가 궁금합니다 법령에는 허가를 받은 경우에 겸직 가능하다지만 솔직히 허가가 나지는 않을거
법령에는 허가를 받은 경우에 겸직 가능하다지만 솔직히 허가가 나지는 않을거 같고 공기업 일반직 사원이 유튜버나 주식투자활동을 할 수 있나요?
겸직 허가는 법령과 내부 규정상 필요하며, 무단 겸직은 불법입니다.
유튜버 활동이나 주식투자는 개인의 자유이지만, 공기업 내부 규정 및 이해상충 방지 정책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허가 여부와 범위는 소속 기관의 인사규정이나 인사담당자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공기업 내부 규정을 꼼꼼히 확인하고, 겸직 또는 부업 활동을 계획한다면 사전에 인사부 또는 관련 부서에 문의하여 명확한 안내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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