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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일반직 사원이 겸직할 수 있는 범위가 궁금합니다 법령에는 허가를 받은 경우에 겸직 가능하다지만 솔직히 허가가 나지는 않을거
법령에는 허가를 받은 경우에 겸직 가능하다지만 솔직히 허가가 나지는 않을거 같고 공기업 일반직 사원이 유튜버나 주식투자활동을 할 수 있나요?
겸직 허가는 법령과 내부 규정상 필요하며, 무단 겸직은 불법입니다.
유튜버 활동이나 주식투자는 개인의 자유이지만, 공기업 내부 규정 및 이해상충 방지 정책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허가 여부와 범위는 소속 기관의 인사규정이나 인사담당자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권장 사항:
공기업 내부 규정을 꼼꼼히 확인하고, 겸직 또는 부업 활동을 계획한다면 사전에 인사부 또는 관련 부서에 문의하여 명확한 안내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http://www.recaread.co.kr/NzU0Mz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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