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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벌금형과 비자 신청 관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었고, 혈중알코올 농도는 0.037%이였습니다. 경찰조사는 5일전 이틀뒤
안녕하세요,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었고, 혈중알코올 농도는 0.037%이였습니다. 경찰조사는 5일전 이틀뒤 이루어질 예정이고, 아직 약식명령이나 벌금형 판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혹시, 제가 7월에 캐나다에 관광비자로 10일정도 있을 예정인데, 그전에 비자 발급을 진행해야합니다. 해당 비자 발급 시 문제가 있을 시, 약식명령은 1-2개월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사면신청을 해야하는지 고견 문의드립니다.관련태그: 음주/무면허, 고소/소송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