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운영을 몇년 맡겼던 직원의 횡령정황을 발견하여 다른 여러건을 종합하여 어느정도 금액을 산출해냈습니다. 보면서 믿었던 만큼 실망과 분노가 치밀어오르는데요.포스기를 보다 문득 얘가 판매는 안쳐먹었을까? 하는 마음에 거래처에서 상품 주문내역을 본 후 포스기와 비교를 해보니 100개를 주문한 상품을 120개를 팔고 심지어 재고도 상당히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 한 상품만 그러는게 아니라 총 판매하고 있는 대략300개 정도의 상품중 절반 넘게 포스기에 매출로 잡혀있더라고요. 물론 저도 안일하게 포스에 따로 재고등록은 하지도 않고 지시하지도 않은 잘못도 큽니다.주변 가게하시는 지인들에게 물어보니 이런 초과판매도 횡령으로 피해액을 잡을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그래서 초과되는 수량에 현금결제를 했을시에 피해액으로 산정하려는데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이런 사례에서 제가 또 확인해야 할게 있는지 답변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