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3월초 여자친구와 호캉스를 위해 숙소를 찾다가 '번개장터'라는 곳에서 호텔을 '항공사마일리지'로 싸게 대리 예약해주는 분을 찾아서 거래를 했습니다. ( 52만원 입금) (후기좋고,신분증, 인스타그램, 계좌성명 일치해서 입금했습니다)3월 중순에 지방에서 서울로 호캉스를 가던 버스에서 판매자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내용은 대충 호텔에서 판매자-"본인(판매자)이 직접 체크인을 하지 않으면 예약이 캔슬된다" 라고 왔다고 합니다구매바- "지방에서 4시간걸려 왔는데 어떡하냐"고 하니 판매자 :"타지에 있어서 서울을 못간다 혹시 여유가되면 사비로 호텔을 예약하면 자기가 돈을 보내드리겠다" 라고 합의하에 제가 제 돈을(약100만원가량) 또 써서 체크인을 했습니다(통화내용 녹음되어있어요) 현재 연락과 소통은 잘 되는데 하루하루 핑계를 대며 아직 돈을 못받은 상황이며 통화녹음내용 및 문자내역 이체내역은 모두 있습니다 52만원으로 방도 못잡았고 돌려주기로했던 금액마저 못받났으니 총150만원 정도 손해를 보았는데제가 대학생이라 경찰서 갈 시간이 없어서 그냥 계속 바보인척 기다렸는데 이제 곧 종강이라 신고를 해야만 할 거 같습니다 !!첫 입금은 판매자에게 대신 하였고 체크인은 호텔측으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내역이 살짝 꼬이긴하는데 이럴경우 무엇으로 신고를 해야 하는지 궁급합니다..그리고 변호사 자문받고 진행하는게 좋을까요?여자친구와 1700일에 처음으로 간 호캉스에서 이런일이생겨 몹시 속상합니다 ..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