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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통관 관련 간이통관 신청을 6일째에 하고 수취인 이름 한국이름으로 작성하고 증빙사진이 물품금액과
간이통관 신청을 6일째에 하고 수취인 이름 한국이름으로 작성하고 증빙사진이 물품금액과 차이가 나는 등 중 실수가 있었습니다ㅠㅠㅠ정정을 해야할 것 같아 다시 물품금액과 사진등을 첨부해 메일을 보냈더니 간이통관 신청이 정상 접수되었다고 우편통관과에서 답변이 오더라구요..그럼 이제 아무 문제가 없는건가요..?우편통관과에서 다 수정해주신걸까요?신청도중 실수가 하도 많았어서 불안해서 여쭤봅니다ㅠㅠ
안녕하십니까
한국관세사회-네이버 지식iN 관세사 임형철 입니다.​
수정해주지 않으며, 잘못된 내용에 대한 확인, 검토 후 회신 등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관세사를 통해 일반통관절차를 진행하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 EMS(국제우편) 일반수입통관 필요자료 (EDI수입신고)
<1> 자가사용물품의 경우 개인통관고유부호, 판매용/회사용/상업용물품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2> 물품을 수입한 이유 (개인소장용, 판매용, 회사용 물품 등)
<3> 이름, 연락처, 이메일, 주소(주민등록상 주소 / 물품받는 주소 X)
** 반드시 수입자(구매자) 본인의 정보를 알려주셔야 합니다.
타인의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관세법에 따라 처벌됩니다**​
<4> 국제우편물통관안내서
- 세관에서 받은 국제우편물통관안내서 또는 수취하신 문자
- 우편물번호 (예를 들면 EA123456789CN)
- 통관번호 (예들들면 123456)
<5> 물품의 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영수증 또는 인보이스 또는 구매화면(장바구니) 캡쳐
- 물품명(모델명 등), 수량, 단가, 금액, 구매자명이 확인되어야 함
<6> 물품을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쇼핑몰) 주소
(메인 홈페이지가 아닌 물품을 바로 확인할 수 있는 URL)
<7> 도착한 화물의 박스 수량
(무거운 화물은 여러 박스로 나누어 수입될 수 있음)
<8> 원산지
- 원산지에 따라 FTA 특혜관세(0% 또는 저세율)적용이 가능
- 모르는 경우 기본 관세 적용
자료는 아래 메일로 보내주시면 업무에 도움을 드립니다
특이사항이 없는 한 신고 당일 처리되어 1~2일내에 배송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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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문의 및 업무에 도움이 필요하시면 아래 <지식in eXpert>를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에 대한 댓글/추가문의는 확인이 어려운점 양해부탁드립니다)
** 온라인상에 수출입통관과 관련된 부정확한 정보가 너무나 많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무자격자, 각종 대행업체, 익명, 인공지능 등의 잘못된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