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증여 신고 만 11세의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새배돈, 나라에서 아동수당으로 1년 정도
만 11세의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새배돈, 나라에서 아동수당으로 1년 정도 받았던 소액, 제가 개인적으로 조금씩 모으는 돈 해서아이 이름으로 주식 투자를 하고있는데요 갑자기 증여세가 신경이 쓰여서요.만 10세 이전의 미성년자에게 2천까지는 증여할 수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다만 신고를 안하고 그냥 아이 이름의 통장에 돈을 예치해도 되는지 아니면 신고를 꼭 해야만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네이버법률 소속 지식iN 상담변호사 심재국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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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는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받는 경우 부과됩니다.
미성년자는 10년간 2천만 원까지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비과세 한도 내라면 '증여세 신고는 의무는 아닙니다', 하지만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국세청이 나중에 자금 출처를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원칙상 2천만 원 이하는 세금 없음. 단, 자금 추적 가능성을 고려해 신고 권장
홈택스에서 전자신고 가능 / 세무사, 변호사 통해 대행 가능
아이의 미래를 위한 투자, 제대로 준비하실 수 있도록 함께 돕겠습니다.
조세 회피 또는 편법 증여 의심 이슈 사전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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