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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아파트 증여관련 드립니다. 현재 결혼 준비 중이고 현재 어머니가 소유하신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현재 결혼 준비 중이고 현재 어머니가 소유하신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결혼 후 증여받거나 매매하여 그돈으로 다른 아파트로 이사 계획인데 증여세 관련해 질문이 있습니다.1. 현 아파트 전세입자에게 주는 전세값과 남은 주담대 원금 이자를 제가 매달 납부하고 있습니다.(약2~3년정도), 또 어머니 주식계좌에도 상당금액 돈을 넣어드렸습니다. 차용증은 따로 작성하지 않았는데 면세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계좌이체로 거래해 기록들은 남아있습니다.2. 차용증을 필히 작성해야한다면, 기간이 많이 지났지만 지금 작성하더라도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차용증 작성시 공증을 받으라고 하던데 이부분도 중요할까요 ?3. 현재 결혼 준비중이라 면세혜택이 있다고 알고있는데 이런 면세 혜택의 경우 혼인 신고시에 적용되는건지 궁금합니다 4. 이와 같은 상황들을 종합했을때 좋은 방법이 있다면 도움 부탁드립니다. 상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 증여를 받으면서 면세받기는 어렵고 차용증을 작성하여 반환받고 그 증빙자료를 잘 보관하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2. 지금이라도 총액으로 작성하여 반환받으면 좋고 비용절감을 위해 확정일자 정도 받아도 됩니다. 증여세를 내지 않으려면 차용으로 인정받기 위해 주고받은 내역 증빙이 중요합니다
3.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 1억에 증여공제 10년간 5000만원 해서 1.5억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4. 어머니 드린 돈을 회수하면 좋고 안해도 서로 5000만원씩 공제되니 증여세는 괜찮을 것입니다.
혼인신고에 마추어 아파트를 증여받으면서 1.5억 공제받아 증여세를 최대한 줄이면 좋고요. 여유있으면 매매도 괜찮고요. 증여로 이전등기할때는 아래 4번째 자료 참고하세요
image 부모, 자녀간 차용증 작성시 체크사항
부모는 자녀들이 결혼할 때 부족한 자금을 증여세 없이(보통 5천만원)도와주지만 큰 금액은 차용증을작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다수의 판례는 통상 제삼자 간 차용증과 같은 형식과 내용을 갖추고 실제로 차용증 내용대로원금과 이자를 지급해야 증여가 아닌 차입금으로 보는데요.차용증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증여가 아닌 자금대여 관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차용증이 있어도 이를 믿을 수 없다는 법원판례도 있고, 반대로 차용증이 없어도 부모자식간 대여를 인정한 조세심판원 결정 사례도 있습니다.즉, 차용증 작성 자체뿐만 아니라실제로 금전 대여...
koeui.tistory.com image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세부 적용사항
혼인출산공제는 청년들의 결혼 또는 출산에 따른 혼수 장만이나 비용 등의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2024.1.1.이후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 중1억원을 공제(증여세 0원)해주는 제도입니다.즉, 신혼부부들은 최근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금액이 없다면, 결혼하거나 출산하면서 양가 (조)부모로부터 한 번만 합계 3억원*을 증여받을 수 있다고 보는데, 국세상담센터의 세법상담정보를 토대로 세부적용사항을 정리했습니다.* (혼인출산공제 1억원 + 10년간 증여공제 5천만원) × 2(양가부모)1. 공제요건 및 공제액다음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면...
koeui.tistory.com image 증여세 과세대상, 공제액, 증여세율, 계산구조 및 방법
증여는 민법상(관련규정 제554~562조) 당사자 일방(증여자)이 재산을 무상으로상대방에게 준다는 의사를 표시하고,상대방(수증자)이 이를 승낙함으로써성립하는 계약입니다.여기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주요규정 제3장)에 따른 증여세의 개략적인과세대상이나 공제액, 증여세율 등에 따른 계산식과 적용방법을 큰 흐름으로 살펴보겠습니다.1. 증여세 과세대상증여세 과세대상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조에 보면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또는 이익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데국세상담센터의 질의답변(Q&A)에서 아래와 같이 정리하고 있습니다(사실혼포함 재산분할로 ...
koeui.tistory.com image 증여 계약과 검인, 취득세, 셀프등기, 증여세 절차와 필요서류 설명
부동산 경기가 과열되면서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 조세 부담도 가중됨에 따라 한때, 가족 간 증여가 급증하다가 요즘은 조금 주춤하고 있습니다.증여란 증여자가 재산을 무상으로 수증자에게 수여하는 의사표시를하고 수증자가 이를 승낙함으로써효력이 발생하는 계약(민법 제554조)을 말하는데 증여에 따른 이전등기 등 절차와 필요서류 등을 가족 간 주택 증여를 중심으로 실제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1. 증여 계약과 검인관할 구청의 '부동산 거래신고 검인' 창구에 가서 아래 증여계약서 양식을가져와 증여자(등기의무자)와 수증자(등기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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