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회사는 부동산투자회사로부터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공공임대주택관리"를 위탁받았습니다.2) 주 업무는 관련법에 따라 준공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함으로써 보증금과 월세를 관리하게 됩니다.3) 최초 준공시에는 주변 인프라 부족 등으로 인기가 없었으나, 수년전부터는 임대계약이 완료되었으며 계약종료 등 공실이 발생되면 약 1200대 1의 접수가 발생되는 등 인기가 많아 졌습니다.4) 회사는 관련법에 따라 선착순으로 계약해도 되지만, 공정한 공급절차를 위해 일정기간 접수 후, 전자추첨을 통해 당첨을 통지하는 내규 절차를 정하였고, 이는 대부분의 공공임대주택관리 현장에도 동일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5) 담당자 A와 관련부서(팀장/팀원) 직원 및 사업소(아파트 공공임대주택관리, 관리사무소 x)의 직원들은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회사의 승인없이 본인과 지인, 친인척 등에게 수의계약을 하였습니다. (총 12건)6) 담당자 A가 묵인하고 계약한 건은 총 8건이며, 이중 일부는 관련부서 동료에게 일부는 외부 건설업체측에게 4건이 있었습니다. 건설사 직원 계약의 경우 회사의 이익을 위했다고 하나, 회사는 본인의 취업청탁 등의 목적이 더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이유는 회사사업과 큰 관련이 없고, 건수가 너무 많음)7) 회사는 발주처(부동산투자회사)의 소유이기는 하나, 위탁사의 지위에서도 업무상 배임죄 적용이 가능한지 궁금하며, 다른 직원들은 제외하고 담당자 A만 고소가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관련태그: 횡령/배임, 고소/소송절차, 수사/체포/구속